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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정관



제 정 1986. 2. 15.
개 정 2008. 5. 31.
개 정 2022. 6. 11.
개 정 2024. 6. 8.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본회의 영문 명칭은 The 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of Korea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중남미지역학 및 이에 관련되는 제학문간의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조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 1. 중남미지역학 및 이에 관련되는 제학문간의 연구 및 발표
  • 2. 학회지의 간행
  • 3. 강연회 및 세미나 등의 개최
  •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조직한다.

제5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 가. 대학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중남미지역학 및 이에 관련되는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급 이상의 교직을 가진 자
    • 나.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중남미 지역에 관련되는 연구에 종사하는 자
    • 다. 국내외 대학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중남미지역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라. 기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 2. 특별회원
    중남미 관련 분야에서의 연구 및 활동이 많은 자로서 본회의 활동에 공헌이 많은 자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단체, 기관
  • 3. 준회원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중남미지역 연구에 관심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제6조(회원자격취득)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회원 자격을 갖게 된다.

  • 1. 정회원으로 입회하려는 자는 본회 소정양식의 입회원을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회원자격을 갖게 된다.
  • 2. 특별회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갖게 되며 동시에 명예회장, 고문 등으로 추대될 수 있다.
  • 3. 준회원은 정회원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회원자격을 갖는다.
제7조(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본회의 모든 회원은 각종 학술회의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가할 수 있고 본회가 발생하는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으며 기타 본회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자격을 갖는다.
  • 2. 정회원은 총회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특별회원과 준회원은 발언권을 갖는다.
  • 3. 본회의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된다.
  • 4. 회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회비 납부 의무를 진다.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받은 자
  • 2. 본회 회원이 된 후 신분의 변화가 있더라도 회원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장 총 회

제9조(총회소집)

본회는 매년 말 1회의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적어도 회의일자 1주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외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회장, 이사회 또는 정회원 30인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될 수 있다.

제10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1. 정관의 개정
  • 2. 정관이 정한 사항의 의결
  • 3. 회장,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 4. 회장과 감사의 선출
  • 5. 기타 관례상 총회에 속하는 사항
제11조(총회의결)

총회의 모든 의결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4장 임 원

제12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0인 내외, 이사 50명 내외 및 감사 2인으로 구성되며 이사회를 구성한다.

  • 1. 회장의 임기는 2년(1월 1일~익년 12월 31일)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차기 회장의 선출은 현직 회장 임기 종료 1년 전 정기총회에서 실시하며, 회장은 2개월 전 이를 전체 회원에게 공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 단수 또는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 2.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회장의 권한)

회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1. 본회의를 대표하여 회의를 통할한다.
  • 2.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 3.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4. 부회장 및 이사를 임명하는 권한을 갖는다.
  • 5. 기타 관례에 따른 회장의 권한을 갖는다.
제14조(부회장의 권한)

부회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1. 회장을 보좌한다.
  • 2. 회장의 위임에 의해 회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 3. 회장 유고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15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정회원 중에서 위촉된 50명 이내의 이사로서 구성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이사회의 권한)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에 대한 차기회장 추천
  • 2.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의
  • 3. 임시총회의 소집의결
제17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30인 내외의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별도 위촉한다. 회장은 운영위원회 이사에게 총무, 학술, 연구, 대외협력, 국제교류, 편집, 정보, 해외학술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권한)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특별회원 선출 및 명예회장, 고문의 추대
  • 2. 회원의 입회승인 및 제명 결의
  • 3. 기타 총회 및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학회 업무에 관한 의결
제19조(감사)

감사는 총회에서 구두호선에 의하여 참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감사는 본회 사무 및 회계 전반에 걸친 감사권을 가진다.

제20조(사무간사)

회장은 학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 사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5장 회 계

제21조(재원)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발전기금을 포함한 일반보조금, 정부보조금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회비와 보조금 및 찬조금의 접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2조(예산편성)

본회의 예산편성 및 집행권은 회장이 갖는다.

제2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감사보고)

회장은 회계연도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서면결의)
  • 1. 회장은 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결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응답자수를 출석자로 간주한다.
  • 2. 서면총회 부의 안건은 이사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다.
제2조(정관의 개정)

본 정관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으며, 총회의 결의를 받는 즉시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