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투고         편집규정

편집규정

『라틴아메리카연구』 (AJLAS) 편집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함) 학술지 편집규정(이하 본 규정이라고 칭함) 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질적 향상과 공정한 심사를 도모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하고 본 학회 회원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능)

본 규정은 본 학회가 발행하는 국영문혼용학술지 『라틴아메리카연구』(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규칙을 정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4조 (설치)

본 학회의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 5조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이사를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6조 (임무)

본 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모집, 심사, 발행 횟수 및 시기 등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 (위원의 선정)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학문분야별 다양성과 지역적 형평성 그리고 국제적인 지명도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개최)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삼분의 일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된다. 사이버 편집위원회도 이에 준한다.

제3장 투 고

제10조 (투고자의 자격)

본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하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본 학회의 회원
  • (2) 본 학회의 회원과 공동의 저자
  • (3) 기타 본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제11조 (요령)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되고자 투고하는 논문은 투고요령을 따라야 하며 이는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심 사

제12조 (심사보고서)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되고자 하는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결과는 별도로 정한 심사보고서를 이용한다.

제13조 (심사위원의 선정)

본 편집위원회는 본 회의 회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의 시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 해당분야의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자를 고정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또한 투고논문 주제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 (심사위원의 임무)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은 논문에 대하여 본 편집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성실히 심사하고, 심사과정에 획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 (심사위원의 수)

한편의 논문에 심사위원의 수는 3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익명성)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 심사결과의 통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익명으로 한다.

  • (1)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집 위원들에게 논문의 저자는 익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심사위원에게 논문의 작성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심사위원의 성명과 소속을 논문의 작성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제17조 (심사결과의 처리)

심사결과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별표 1에 정하는 바와 같이 결과를 처리한다.

제18조 (심사비의 납부)

논문의 투고자는 본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장 발 행

제19조 (발행시기)

본 학회지는 2020년부터 연 3회 간행한다. 발간일은 2020년에는 2, 6, 10월의 말일에, 2021년부터는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제20조 (게재료)

게재가 확정되면 투고자는 본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장 기 타

제21조 (저작권)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라틴아메리카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제7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23일 개정, 발효되었다.

제2조 (개정)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발의 또는 이사회의 발의에 의하여 개정된다.

제3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 개정, 발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