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연구』 (AJLAS) 편집규정
본 규정은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함) 학술지 편집규정(이하 본 규정이라고 칭함) 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본 규정의 목적은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질적 향상과 공정한 심사를 도모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하고 본 학회 회원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능)본 규정은 본 학회가 발행하는 국영문혼용학술지 『라틴아메리카연구』(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규칙을 정한다.
본 학회의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 5조 (구성)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이사를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6조 (임무)본 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모집, 심사, 발행 횟수 및 시기 등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 (위원의 선정)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학문분야별 다양성과 지역적 형평성 그리고 국제적인 지명도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개최)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삼분의 일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된다. 사이버 편집위원회도 이에 준한다.
본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하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되고자 투고하는 논문은 투고요령을 따라야 하며 이는 별도로 정한다.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되고자 하는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결과는 별도로 정한 심사보고서를 이용한다.
제13조 (심사위원의 선정)본 편집위원회는 본 회의 회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의 시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 해당분야의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자를 고정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또한 투고논문 주제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 (심사위원의 임무)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은 논문에 대하여 본 편집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성실히 심사하고, 심사과정에 획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 (심사위원의 수)한편의 논문에 심사위원의 수는 3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익명성)심사위원의 선정, 심사, 심사결과의 통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익명으로 한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별표 1에 정하는 바와 같이 결과를 처리한다.
제18조 (심사비의 납부)논문의 투고자는 본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 학회지는 2020년부터 연 3회 간행한다. 발간일은 2020년에는 2, 6, 10월의 말일에, 2021년부터는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제20조 (게재료)게재가 확정되면 투고자는 본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라틴아메리카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이 규정은 2020년 5월 23일 개정, 발효되었다.
제2조 (개정)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발의 또는 이사회의 발의에 의하여 개정된다.
제3조 (시행일)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 개정, 발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