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외부연구(이하 “연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연구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외부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라 함은 외부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연구를 위해 우리 학회에 지급하는 각종 경비를 말한다.
- 2. “간접비”라 함은 연구비 중에서 지원기관이 연구비에 부수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 3. “연구비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 및 연구비의 관리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관리기관 및 계약당사자)
- ① 연구비 지원기관과 연구계약을 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는 연구책임자가 된다. 다만, 회장 명의로 계약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장이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② 총무이사는 연구의 관리와 감독기관이 된다.
제5조(연구비 관리원칙)
-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를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연구비는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수행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 과제 신청
제6조(연구계획서 제출 등)
-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및 계약체결 관계서류를 총무이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 또는 연구계약 체결 전에 연구계획, 실행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연구비의 관리
제7조(연구비의 회계)
- ①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학회 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 ② 연구비의 회계관리는 연구책임자가 한다
제8조(실행예산의 편성 및 변경)
-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소정양식의 연구비 실행예산서를 작성하여 총무이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실행예산의 변경은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는 경우 그 지침에 따르고,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 소정양식의 연구과제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연구비의 지급)
- ①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지출증빙서를 갖추어 소정양식의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총무이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여비의 지출증빙서는 여비를 지급받은 후에 제출할 수도 있다.
- ② 총무이사는 연구비지급신청서와 실행예산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입금된 연구비를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한다.
제10조(연구비의 사용)
- ① 연구비는 실행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기관이 정하는 절차과 기준에 따라 적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연구비는 인건비, 여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비 카드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비 카드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서로 집행할 수 있다.
- ③ 연구비의 집행 잔액 및 운영과정상 발생한 수입은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지침이 없는 한 학회 회계의 수입으로 귀속한다.
제11조(연구비의 수령보고)
우리 학회 회원이 수행하는 연구의 연구비는 우리 학회가 수령·관리하며, 우리 학회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총무이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회수)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1.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 통고가 있는 경우
- 2.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한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 3.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장 간접비
제13조(간접비 징수)
-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의 일정비율을 간접비로 징수하되 연구비 중 현물과 위탁연구비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연구비는 연구계약 시 승인된 금액에 한한다.
- ② 간접비의 징수요율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연구개발사업 : 정부가 고시하는 우리 학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징수요율 범위 내에서 최고율 징수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연구 과제 : 연구비 총액의 10% 이상 징수. 다만, 지원기관이 정한 규정이 따로 있고, 연구책임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범위 내에서 최고율 징수
제14조(간접비의 회계)
간접비는 학회 회계로 하고 총무이사가 관리한다.
제15조(간접비의 사용)
간접비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며, 간접비의 사용에 대하여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1. 학회 운영비
- 2. 연구지원 인력의 인건비
- 3. 사업기구의 운영비 지원
- 4. 연구지원 시설의 경비 지원
- 5. 연구기금 조성
- 6.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7. 연구활동지원금
- 8. 기타 연구지원에 필요한 경비
제16조(간접비의 집행)
- ① 간접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한다.
- ② 당해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연구수당)
- ①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게 연구용역에 대한 보상․장려금의 성격으로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연구수당 지급 평가는 연구책임자의 자체 평가에 의해 그 비율을 정한다.
제18조(연구수행기관 운영비 지원)
- ① 외부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수행을 지원한 연구수행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연구수행기관 운영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제19조(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지원기관에 제출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에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집행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사후관리)
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 후, 연구논문작성 및 지식재산권 등록 등의 연구사후관리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6장 연구윤리 등
제22조(연구윤리)
-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진실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연구윤리․진실성확보와 관련한 사항은 ‘학회 연구윤리․진실성확보를 위한 규정’에 따른다.
- ③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윤리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학회 연구윤리규정’에서 정한다.
제23조(소송에 따른 책임)
연구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으로 인하여 우리 학회가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당해 연구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4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024. 6. 25. 제정)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